[김영란법 합헌] 삼성·LG 등 전자업계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입력 2016-07-28 17: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글로벌 대형 전시회 및 골프 약속 등에서 변화 예상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삼성과 LG 등 전자업계가 기존 대관·홍보 방식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

헌재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청탁금지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기자협회의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3월 국회 통과 후 끊임 없는 논란이 일었던 이 법률은 원안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전자업계는 김영란법 관련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이를 충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써는 매년 상·하반기에 열리는 국제 대형 전시회 관련 지원과 골프 약속 등에서 변화가 예상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매년 1월 미국에서 열리는 글로벌 최대 소비자가전쇼(CES)와 3월 스페인에서 개최되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9월 독일에서 진행되는 국제가전박람회(IFA) 등에 참여하는 언론사의 취재 지원을 해왔다. 언론사는 왕복 비행기 요금을 부담하고 전자업체는 현지 숙박 등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지난 2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김영란법 해설집에 따르면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은 수수 금지 금품에서 예외로 두고 있다. 다만 통상적·일률적에 대한 업계의 합의와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업계는 김영란법 시행일은 9월 28일 이후 잡혔던 골프 약속을 모두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관과 홍보를 위한 만남도 저녁보다는 점심 자리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교사, 언론인,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서 3만원 넘는 음식 대접, 5만원 넘는 선물, 10만원 넘는 경조사비를 받으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는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 기업들은 기존 대비 최대한 보수적으로 대관·홍보 업무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세부안이 나오면 이에 맞춰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이임생은 울고, 홍명보는 정색…축구협회의 엉망진창(?) 민낯 [이슈크래커]
  • 드로그바·피구 vs 퍼디난드·비디치, '창과 방패'가 대결하면 누가 이길까요? [이슈크래커]
  • 민희진 측 "어도어 절충안? 말장난일 뿐…뉴진스와 갈라치기 하냐"
  • 혁신기업, 출발부터 규제 '핸디캡'...법·제도·정치 '첩첩산중' [규제 버퍼링에 울상짓는 혁신기업①]
  • 노다지 시장 찾아라…인도네시아 가는 K-제약·바이오
  • “좀비 등장에 도파민 폭발” 넷플릭스 세트장 방불…에버랜드는 지금 ‘블러드시티’[가보니]
  • “빈집 종목 노려라”…밸류업지수 역발상 투자전략 주목
  • 오늘의 상승종목

  • 09.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947,000
    • -0.07%
    • 이더리움
    • 3,503,000
    • -1.05%
    • 비트코인 캐시
    • 464,400
    • +1.29%
    • 리플
    • 784
    • -0.38%
    • 솔라나
    • 200,100
    • +2.04%
    • 에이다
    • 511
    • +3.65%
    • 이오스
    • 705
    • +1.29%
    • 트론
    • 201
    • -1.47%
    • 스텔라루멘
    • 12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7,650
    • +3.36%
    • 체인링크
    • 16,450
    • +6.96%
    • 샌드박스
    • 37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