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를 잡기 위한 대책으로 오래된 경유차를 퇴출시키는 정책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2005년 이전 등록한 2.5톤 이상의 노후 경유차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서울 시내 모든 도로를 달릴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운행하다 적발되면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차 오래타기 운동한 게 엊그제 같은데 오래됐다고 규제대상", "매연 뿜으며 다니는 차들 정말 밉긴 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세먼지를 잡기 위한 대책으로 오래된 경유차를 퇴출시키는 정책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2005년 이전 등록한 2.5톤 이상의 노후 경유차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서울 시내 모든 도로를 달릴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운행하다 적발되면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차 오래타기 운동한 게 엊그제 같은데 오래됐다고 규제대상", "매연 뿜으며 다니는 차들 정말 밉긴 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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