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노동부에서만 오롯이 30년을 근무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고용·노동 정책의 각 분야를 섭렵한 자타공인 정책통이다. 고용보험제도 도입부터 일자리 나누기 사업,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설정, 복수노조법 시행 후속작업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그의 손을 거쳤다.
서울 인창고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이 이사장은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미국 미시간주립대 노사관계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26회로 공직에 입문, 고용보험운영과장, 고용정책과장, 고용정책관, 고용정책실장, 노사정책실장 등을 역임하며 고용정책을 주도해왔다. 고용과 노동 투톱 분야에서 모두 실장을 거쳤고, 차관까지 지냈다. 주미 대사관 1등 서기관, 국제협력담당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근무, 국제협력국장을 거쳐 국제관계 업무에도 정통하다.
그는 고용·노동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은 물론, 꼼꼼한 일처리에 책임감도 강하다는 평가가 늘 따라붙었다. 온화함과 인자함으로 후배들을 이끄는 ‘덕장’(德將) 스타일로, 직원들과 소통을 중요시하는 부드러운 리더십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역임하면서도 유감없이 발휘됐다. 야간근무나 회식 자리의 과도한 음주를 자제하도록 하는 등 가족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섰고 워킹맘 여직원들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정착시켰다.
이 이사장이 취임 이후 조직문화 쇄신을 위해 선택한 또다른 키워드는 ‘청렴’이다. 2014년 8월 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 변화와 선제적 미래 대응을 위해 업무프로세스·인사·감사 전반에 걸친 종합쇄신 방안을 마련해 추진했다. 또 장해판정제도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 통합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담당자가 자문의사에 대한 임의선택을 제한하는 통합의학자문시스템도 구축했다. 그 결과 취임 이후 올해까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3년 연속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거뒀다.
오는 9월 28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그 어느 공공기관보다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춘 곳이 바로 근로복지공단이다. 이 이사장은 김영란법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임직원 행동강령과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 인사규정 등을 개정해 임직원의 행위 기준을 엄격히 제한하고 부패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해 이미 본부와 소속기관에 청렴윤리 전담조직을 신설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새롭게 지정할 계획이다.
■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1958년 서울 △서울 인창고, 고려대 행정학과 △서울대 행정대 행정학 석사 △미시간주립대 노사관계 석사 △행정고시 26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용노동사회국(ELSAC) 파견관 △노동부(현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국장 △ " 고용정책관 △고용노동부 노사정책실장 △ " 고용정책실장 △고용노동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