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혁신 실험’…신한銀 은행권 최초 스마트근무제 도입

입력 2016-07-26 14:34 수정 2016-07-2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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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근무, 스마트워킹센터, 자율 출퇴근제 시행

▲25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스마트워킹 센터(신한 도곡중앙지점 1층)에서 조용병 신한은행장(가운데)과 유주선 노동조합 위원장(왼쪽)이 사무공간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신한은행)
▲25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스마트워킹 센터(신한 도곡중앙지점 1층)에서 조용병 신한은행장(가운데)과 유주선 노동조합 위원장(왼쪽)이 사무공간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신한은행)
각종 경영 실험을 통해 신한은행의 조직 문화 혁신을 추진한 조용병 행장이 이번에는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나섰다.

신한은행은 이달 25일부터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워킹맘을 지원하고 원거리 출퇴근 문제를 해결하는 등 직원 행복 지원을 위해 은행권 최초로 ‘재택 근무, 스마트워킹센터 근무, 자율 출퇴근제’ 등 스마트근무제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택근무는 사무실이 아닌 집이나 다른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로 기획아이디어 도출, 상품 및 디자인 개발 등 은행 전산망을 사용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스마트워킹센터 근무는 기존 사무실과 동일한 환경의 사무공간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일할 수 있는 방식이다. 신한은행은 강남, 죽전, 서울역 인근에 총 3개의 스마트워킹 센터를 마련했다.

스마트워킹센터 근무 대상은 본점ㆍ영업점 직원 중에서 단독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직원이다. 예컨대 ICT(정보통신기술)그룹 직원 중 분석ㆍ설계, 테스트 등 개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나 본부 직원 중 기획안 도출, 연구조사, 데이터 분석, 문서작성 업무를 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영업점 직원 중에서도 외부 섭외를 담당하는 RM, RRM, IRM, PB 직원도 스마트워킹센터 근무가 가능하다.

자율 출퇴근제는 직원의 생활패턴이나 업무 상대방과의 시간 조율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육아문제 등으로 출근시간을 미뤄야 하는 경우나 원거리 주말부부가 매주 월요일 아침만 늦게 출근하는 경우 글로벌 파트너의 업무시간에 맞추는 경우, 러시아워를 피해 조기 출근해서 업무를 시작하는 경우 등에 사용이 가능하다. 신한은행 측은 영업점 직원은 고객과의 대면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재택근무나 스마트워킹 근무보다는 자율 출퇴근제 사용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조 행장은 지난 7월 월례조회를 통해 “스마트근무제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창의와 행복으로 미소 짓는 따뜻한 신한 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더불어 스마트워킹 강남센터 오픈식에서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도 행복하고 은행도 행복할 수 있다”며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직원 행복과 은행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스마트워킹 강남센터는 총 37개 업무좌석이 마련돼 있으며, 화상 회의실을 포함한 2개의 회의실과 직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로 구성됐다.

특히 직원들이 자유롭고 유연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근무 분위기를 조성해서 눈길을 끈다. 이곳에서 근무할 때는 복장 제한이 없다. 은행원과 다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청바지, 운동화뿐만 아니라 반바지나 모자가 달린 후드티 등 모든 복장이 허용된다. 또한 휴게실에 다트 게임기가 설치돼 편안하고 즐겁게 휴식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스마트근무제를 은행권 최초로 도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조 행장의 확고한 신념이 반영된 결과”라며 “평소 직원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유연한 사고를 위해서는 스마트근무제가 중요한 시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전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조 행장 취임 후 ‘행복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전 직원 취미활동부 가입을 비롯해 조직활력 프로그램 진행, 신한 경력컨설팅센터 건립, 행복 어린이집 추가 신설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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