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롯데 신영자 이사장 구속기소 … 소유주 일가 첫 사례

입력 2016-07-26 15:32 수정 2016-07-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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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신태현 기자 holjjak@)
(사진= 신태현 기자 holjjak@)

검찰이 롯데면세점 금품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 롯데 소유주 일가로서는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혐의로 신 이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신 이사장의 배임수재 혐의액인 35억원에 대해서는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신 이사장 소유의 아파트, 토지를 대상으로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2007년부터 지난 5월까지 3개 업체로부터 롯데백화점과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총 35억 3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이사장은 요식업체 A사를 롯데백화점에 입점시켜준 대가로 2007년부터 지난 5월까지 A사의 4개 매장 수익금을 매월 현금 입금받는 식으로 14억7000여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전국 롯데백화점에 19개 매장을 입점했다.

수사 계기가 된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51·구속기소) 부터는 "롯데면세점 내 화장품 매장을 좋은 곳으로 옮겨주면 매출액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2년 브로커 한모 씨에게 6억 6000여만 원을 전달하도록 했다. 이후 호텔롯데 면세사업부 사장에게 지시해 매장을 위치가 좋은 곳으로 옮겼고, 이후 한 씨와 관계가 틀어지자 아들 장재영(48) 씨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BNF통상으로 대가를 달라고 요구해 8억 4000여만 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또 다른 화장품 업체 B사의 경우 지난해 2월 롯데면세점에 입점시켜주는 대가로 BNF통상을 통해 5억 60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신 이사장은 2006년 1월∼2011년 12월 자신의 딸 3명이 실제 근무하고 있지 않은데도 BNF통상과 유니엘에 이사나 감사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명목으로 35억 6000여 만원을 지급받고, 2007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BNF통상 등 5개사에서 임직원 이름을 허위로 등재해 급여를 입금한 후 인출하는 방식으로 자녀들에게 생활비 11억 7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이사장은 구속된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서 차명으로 (급여를) 받아갔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BNF통상 대표 이모(56) 씨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한 만큼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롯데그룹과 관련된 다른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신 이사장의 함구로 인해 수사에 일정 부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상태로는 본인의 피의 사실조차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기소한 다음 계속 물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신 이사장은 그의 자녀들이 함께 지분을 보유한 시네마통상과 시네마푸드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독점적으로 운영해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받고 있다. 롯데시네마가 멀티플렉스 영화관 매장 내에서 식·음료 판매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한 업체 중 시네마통상과 시네마푸드는 신 이사장이, 유원실업은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 씨가 각각 상당 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 7월부터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를 벌인 뒤 6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관련자들을 고발 조치하지는 않았다. 신 이사장은 광고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롯데 계열사 대홍기획 지분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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