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우원식 위원장, 이하 가습기살균제 특위)가 관련 부처의 책임 여부에 대해 조사한다. 이어 가해기업으로 지목된 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선다.
25일 가습기살균제 특위는 관련 정부부처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안전검사와 유해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다.
가습기살균제 특위는 이날 세종청사 국회회의실에서 환경부와 고용부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경기도 오송 식약처 회의실에서 복지부와 산업부, 식약처 조사를 진행한다.
이어 이튿날인 26일에는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각 부처의 책임 문제를 조사한다. 3일째인 27일에는 가해기업으로 지목된 회사들을 찾을 예정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를 안전하다고 광고한 혐의로 고발한 옥시 관계자들이 4년 만에 비로소 재판에 회부됐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3소회의는 지난 5∼6월 검찰의 고발요청을 받고 존 리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 3명과 홈플러스 관계자 2명을 상대로 고발 여부를 심의한 의결서 4건을 최근 공개했다.
의결서에 따르면 해당 옥시 관계자들은 가습기살균제의 위해성을 보고받고도 제품의 콘셉트가 달라진다는 이유로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문구를 그대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