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전 사장.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조세포탈 혐의로 청구된 기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기 전 사장은 롯데 계열사인 케이피케미칼(현 롯데케미칼) 사장으로 일할 당시 270억 원대 소송 사기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 회계자료 등을 토대로 행정심판 청구와 세금 환급 소송을 냈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실재하지 않는 1512억 원의 유형 자산을 존재하는 것처럼 속여 정부를 상대로 일종의 ‘소송 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인세 등 270억 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