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중국에서 생산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 예비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미 상무부는 20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중국 생산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 각각 111%와 49%의 반덤핑 예비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상무부는 이날 자료에서 중국에서 수입된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과 삼성전자와 LG전자 중국법인이 덤핑한 것으로 예비적으로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덤핑 혐의로 피소된 쑤저우 삼성전자, 난징 LG-판다 제품에 대한 반덤핑 예비관세율은 각각 111.09%와 49.88%로 산정했다. 중국산 가정용 세탁기 전체에 적용되는 반덤핑 예비관세율은 80.49%다.
상무부는 또 삼성전자 중국법인의 경우 단기간에 가정용 세탁기 수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위태로운 정황’에 처했다고 지목했다. 상무부는 예비판정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와 LG전자 중국법인이 반덤핑 예비관세율에 따른 현금을 예치하도록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지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중국법인의 경우 이번 예비판정 90일 전 미국에 들어온 가정용 세탁기까지 소급해 반덤핑 예비관세율에 따른 현금을 예치해야 한다. 상무부의 조사 대상은 너비 62.23cm∼81.28cm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였다.
앞서 미국 가전업체 월풀은 작년 12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중국에서 생산한 세탁기를 미국 시장에 낮은 가격에 덤핑해 미국 세탁기 제조산업에 피해를 주고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에 진정을 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와 LG전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당국에 적극적으로 소명해 혐의 없음을 입증하겠다”며 “삼성전자는 미국 시장에서 모든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혁신적인 제품으로 소비자를 만족시켜왔고 앞으로도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G전자는 “중국이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중국에서 생산한 우리 세탁기의 반덤핑 관세율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된 만큼 미국 상무부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며 “미국 소비자에게는 드럼세탁기 1위 제조사로서 차별화된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무부에 따르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세탁기는 2014년 기준 380만6000대, 8억9940만 달러(약 1조 원) 수준이다. 상무부는 오는 12월 이번 사안에 대해 최종판정을 하며 이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내년 초 덤핑 판매가 미국 세탁기 제조업체에 실질적인 피해를 줬는지 판별할 예정이다. 실질적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삼성전자와 LG전자 중국법인에 최종적으로 반덤핑관세가 부과된다.
앞서 지난 3월 세계무역기구(WTO)는 “미국이 2013년 한국산 세탁기에 9∼13%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한국과 미국의 세탁기 반덤핑 분쟁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