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병 전 농협중앙회 회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협력업체로부터 3억여원을 챙긴 최 전 회장의 측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동우(64) 전 안강농협 이사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함께 벌금 5700만원, 추징금 3억 26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전 이사가 농협중앙회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농협과 거래관계가 있는 회사의 임직원으로부터 일정한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 전 이사의) 범죄는 다수 농민의 권익과 직결돼있는 농협중앙회 및 자회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고, 수수한 금품 중에는 청탁 명목 외에도 친척으로서 친분관계에 의한 부분도 포함돼 있는 점, 수수 금품 중 일부를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손 전 이사는 최 전 회장과 초등·중학교 동문인 사이다. 최 전 회장이 2007년 말 농협중앙회 회장으로 당선되자, 농협과의 계약관계 유지, 광고계약 수주 청탁 등을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