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5일부터 3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 집중단속

입력 2016-07-21 10:25 수정 2016-07-2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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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3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 기간에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가량 높이고 유럽, 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또 면세점 고액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해 엄정 과세조치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유영한 관세청 특수통관과장은 “특히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건압수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해 신고하면 15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만일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40%, 최대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집중 단속과 더불어 7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한 달간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문화 정착을 위한 안내 및 홍보 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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