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NH농협금융지주회사 등 비상장 금융지주회사도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통해 상장 및 비상장 은행주식회사가 상각형 및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코코본드는 유사시 투자 원금이 주식으로 강제 전환되거나 상각된다는 조건이 붙은 회사채다.
앞서 은행지주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해 왔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에 대해서만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있어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등 상장 은행지주사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근거해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했지만, 농협금융지주 등 비상장 은행지주사는 발행이 불가능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법 상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모든 은행지주회사들이 바젤 Ⅲ 요건에 맞는 영구채 형태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코코본드 전환으로 주식 보유 한도가 초과될 경우 즉시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받지만, 금융위 승인 이후 의결권을 되살릴 수 있는 특례도 마련했다.
은행지주사 주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코코본드에 투자하면 예기치 못하게 주식 보유 한도(동일인 10%, 비금융주력자 4%)를 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 29일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면 규제·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10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