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ㆍ합병(M&A)에 대해 신고 받은 지 8개월 만에 전격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일부 요금인상 제한이나 주식매각으로는 경쟁제한적 우려를 모두 해소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금지한 것은 2014년 에실로의 대명과학 주식취득 건 이후 2년 만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경쟁이 제한된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조치 등을 할 수 있다.
공정위는 18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 건을 심사한 결과 기업결합이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소매시장 및 이동통신 도매시장 등 방송ㆍ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러한 경쟁제한적 우려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은 기존의 방송통신분야 사례들과 달리 수평형ㆍ수직형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혼재돼 있어 명목 요금에 대한 제한 같은 형태적 조치나 일부 자산 매각만으로는 이들을 모두 치유하는 것이 어렵다고 봤다.
공정위는 우선 유료방송시장에서 CJ헬로비전의 23개 방송구역 중 결합당사회사 점유율 합계가 1위인 21개 방송구역별 각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젱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기업결합 이후 21개 방송구역 유료방송시장에서 결합당사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은 최대 76%에 이르고 2위 사업자와의 격차도 최대 58.8%포인트에 이른다. 특히 서울 양천구 등 16개 지역에서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공정거래법은 결합 후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50% 이상, 2위 사업자와의 차이가 그 합계의 25% 이상이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본다.
또 공정위는 케이블TV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이 IPTV 사업자 중 가장 유력한 SK브로드밴드와 결합할 경우 케이블TV 요금 인상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현재도 CJ헬로비전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부과해오고 있고 방송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경제분석(UPP) 결과 가격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소매시장의 경우는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알뜰폰 1위 사업자로 강력한 경쟁압력으로 작용하던 CJ헬로비전을 인수함으로써 경쟁압력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우려했다.
공정거래법상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은 47.7%에 달해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한다.
또 CJ헬로비전이 알뜰폰 최초로 LTE서비스를 도입하고 혁신적 요금제 및 알뜰폰 최초 아이폰5 판매 등 시장 확대 및 경쟁력 제고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독행기업)했다는 점에서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 경쟁 활성화 및 요금 인하경쟁에 부정적이라고 판단했다. 독행기업은 가격인하와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기업결합에서 독행기업은 중요하다”며 “미국 경쟁당국이 2011년과 2014년 AT&T와 T-Mobile, T-Mobile과 Sprint의 합병을 불허한 이유도 T-mobile이 독행기업으로서 소멸을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CJ헬로비전의 케이블TV 가입자(415만 명)가 대거 SK텔레콤으로 유입될 경우 지배력 유지 및 강화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동통신 도매시장의 경우 도매가를 기준으로 CJ헬로비전과 SK텔링크의 시장점유율이 55.3%에 달해 KT나 LGU+의 도매서비스 판매선 봉쇄가 가능해진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실제로 기업결합 계약 이후 CJ헬로비전 알뜰폰 가입자 중 KT망 가입자는 계속 감소(계약 후 6개월 1만3647명)하고 있고 SK망 가입자는 빠르게 증가(9646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공정거래법 7조(기업결합의 제한) 1항과 16조(시정조치 등) 1항을 적용해 SK텔레콤과 CJ오쇼핑 간 체결한 CJ헬로비전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식취득 행위 이행금지와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간 체결한 합병계약에 따른 합병행위 이행금지를 결정했다.
신영선 사무처장은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최초의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 간의 기업결합으로 관련 보고서, 국내외 사례 등 방대한 관련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했다”며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소매시장과 도매시장 등에서의 경쟁제한 폐해와 독과점 구조 고착화를 근원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