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원인물질 중 하나인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가 스프레이형 방향제에서 농도 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어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이 지난 5월 환경부에 제출한 '생활화학제품 안전성조사 및 관리 확대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시판된 스프레이형 방향제 20개 제품 중 3개에서 MIT가 검출됐다. 농도는 각각 최대 124.2ppm, 최대 94.9ppm, 12.7ppm이었다.
기술원은 보고서에서 "스프레이형 방향제ㆍ탈취제ㆍ코팅제를 대상으로 위해성 평가를 한 결과 시급하게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은 없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MIT는 잠재적 위해우려 가능성이 있어 노출 허용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방향제 등에 사용시에 함량을 37ppm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술원은 MIT 외에도 페브리즈 성분 중 하나로 위해성 논란이 불거진 디데실디메틸암모늄클로라이드(DDAC)도 섬유용 탈취제로 쓸 경우엔 마찬가지로 농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MIT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원인물질 중 하나로 과다하게 노출되면 코 등 호흡기와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습기 살균제가 아닌 방향제와 탈취제에선 PHMGㆍPGH는 사용이 금지됐지만 MITㆍCMIT는 사용이 금지되지도 않고, 농도를 기준 이내로 지켜야 하는 물질로도 지정되지 않았다.
송옥주 의원은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의 안전·표시기준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 또 위해우려제품만큼은 모든 화학물질의 성분과 이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품에 표시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이날 국민 생활에 밀접한 방향제ㆍ탈취제ㆍ코팅제에 대해 MIT, DDAC, 에틸렌글리콜 등의 유해물질 함량 기준을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에 조속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올해 5월까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방향제 20개, 탈취제 26개, 코팅제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제품 사용 과정에서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MIT, DDAC, 에틸렌글리콜, 1,4-다이클로로벤젠,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5개 물질에 대해 안전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방향제, 탈취제, 코팅제에 함유돼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에 대해 사용 과정에서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MOE 1000)으로 안전기준 설정을 제안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조사된 물질 중 일반적으로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물질(MOE 100 이하)은 없었고, 위해가 급박하게 우려되는 제품도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히고, 다만 국민건강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의 원료 물질로 사용된 MIT는 스프레이형 제품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