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주식 매각으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올린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4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진 위원은 2005년 넥슨에서 4억 원을 빌려 비상장 주식1만주를 산 뒤 2006년 기존 주식을 넥슨에 팔고(10억 원) 다시 넥슨재팬 주식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넥슨재팬의 2011년 일본 증시 상장으로 그는 지난해 12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신태현 기자 holjj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