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부의장 "소득기준 건보료 부과체계…직장인 손해없어"

입력 2016-07-13 20: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소득중심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김종대 더민주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건보료 부담이 오히려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김종대 부의장은 13일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바꾸면 현재 6%대인 건보료율이 4%대로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더민주의 건보료 부과체계 기준이 소득으로 하다보니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이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의 몫까지 떠안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김 부의장은 "소득 파악률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건보공단 공적소득자료 파악률은 92.2% 수준으로 양호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라며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김 부의장은 "현재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자동차까지 계상해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렇게 걷은 건보료를 소득으로 추산하면 82조원 수준인데 건보공단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득 자료에서 얻을 수 있는 추가 건보료가 256조원 규모"라고 강조했다.

야당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작성을 주도한 김종대 부위원장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 분야 전문가다.

정부는 2015년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놓기로 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여는 등 작업을 벌여왔지만, 갑자기 계획을 백지화했다.

이런 와중에 더민주가 7일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직장ㆍ지역 가입자의 구분을 없애고,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일원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퇴직금, 양도소득, 증여, 상속 등 소득 대부분에 건강보험료를 물리는 대신, 소득과 상관없는 재산, 자동차, 성별, 연령 등에 기초한 부과체계는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김 부의장은 개선안이 너무 이상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소득 자료에다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전세, 월세, 성별, 자동차에서 소득이 나온다고 보고 보험료를 매기는 것은 오히려 허구적"이라고 반박했다.

김 부의장은 "건강보험체제 개편의 궁극적인 목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올려 국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하는 데 있다"며 "그 첫 단계인 부과체계 개선을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급여 체계도 바로잡을 수 없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250,000
    • +3.7%
    • 이더리움
    • 4,431,000
    • +0.16%
    • 비트코인 캐시
    • 605,000
    • +1.6%
    • 리플
    • 813
    • +0.12%
    • 솔라나
    • 294,500
    • +3.22%
    • 에이다
    • 813
    • +0.37%
    • 이오스
    • 777
    • +5.28%
    • 트론
    • 231
    • +0.87%
    • 스텔라루멘
    • 152
    • +0.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000
    • +1.22%
    • 체인링크
    • 19,460
    • -3.62%
    • 샌드박스
    • 405
    • +2.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