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지진 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지진보험 도입과 가입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0일 '울산 지진과 국내 지진 리스크 관리 현황 진단'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5일 울산 해역에서는 규모 5의 지진이 발생했다. 규모 5의 지진은 지진이 발생한 지역의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고 부실한 건물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이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에서 규모 6.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국내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극히 적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 건축물 중 6.8%, 서울시 건축물의 26%에만 내진설계가 적용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우리나라 내진설계 기준은 1980년대에 들어서야 도입돼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의 비중이 낮다고 설명했다.
보험연구원은 내진설계 미적용 건물이 많음에도 지진담보 보험 판매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4년 기준 지진담보를 포함하고 있는 풍수해보험 계약건수와 보험료는 각각 1만2036건, 115억6000만 원 수준이다.
더구나 지진과 붕괴 피해를 담보하는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제도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따라 지진으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시 피해자들이 보상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보험연구원은 지진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터키, 일본 등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컨대, 터키는 모든 주택에 지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지진보험 리스크를 TCIP(Turkish Catastrophe Insurance Pool)라는 보험풀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최 연구위원은 "국내 실정에 맞는 지진보험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노후건물에 대한 지진 등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제도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