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이 ‘정리해고제한법’이라고 이름 붙인 개정안은 해고 요건을 보다 까다롭게 만들었다. 기업이 해고할 경우 판단 기준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해 재무현황, 사업현황, 외부기관 신용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또 90일 전 해고계획 통지 의무화 및 합의를 목표로 한 협의 의무를 부과했다.
또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의무화했다. 노동부 장관은 2개월 범위에서 해고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노동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노 의원은 한국에서 해고가 쉽게 집행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인원은 지난 2014년 기준 87만 명이 넘고, 이 중 75%인 65만 명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 미만인 노동자였다.
제조업 비중이 산업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창원의 경우 지난 2014년 하반기 중 취업자수가 상반기 대비 약 1만 명 감소했고, 경상남도에서는 2016년 4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정규직 노동자가 4만 명, 제조업 노동자가 1만8000명 감소했다는 게 노 의원의 설명이다.
노 의원은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가 한국사회에 던져 준 교훈은 ‘해고는 사회적 타살’이라는 것”이라며 “정리해고 등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은 ‘성장 없는 경제불평등’만 심화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며, 장래의 성장동력인 인적자본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일각에서 해고 요건을 강화할 경우 단기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좋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기업이 채용을 줄이는 등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