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ELS 손실축소 증권사 적발

입력 2016-07-08 10:47 수정 2016-07-0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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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증권사 징계 검토…평가손익, 잔존만기 따른 변동성 임의 계산 수법

금융감독원은 몇몇 증권사에서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을 축소한 정황을 적발하고 징계 여부를 검토 중이다. 회계장부상 의도적으로 손실을 줄인 정황이 포착될 경우 분식회계 혐의로도 번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8일 금감원은 올 상반기 증권사 리스크 실태 파악을 위한 검사에서 일부 증권사가 ELS 손실을 축소 보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규모는 회사별로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으로 전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ELS 관련 손실이 결산 시점에서 축소 보고된 정황이 있다”며 “아직까진 매우 중대한 위법으로 보긴 어려우나 현재 징계 수위 등 다음 단계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증권사 중 일부는 ELS의 공정가치(평가손익) 계산 시 임의로 변동성을 축소해 손실규모를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결산시점에서 ELS 공정가치는 증권사별 평가모형에 따라 계산한다”며 “지난해 ELS 대란이 있기 전부터 잔존 만기 등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증권사가 임의로 계산해 손실 규모가 조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증권사 내부에서 감독을 담당하는 미들 오피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증권사 전체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모의해서 일부 ELS의 변동성을 조정하면 그대로 분·반기·사업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다”며 “회계법인도 과거 사례를 기반으로 감사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런 손실 조작은 최근 증권사들이 자체 헤지를 시도하는 사례가 늘면서 점점 커질 것이란 관측이다. 기존에는 ELS 헤지를 외국계 은행·증권사 등을 통해 동일한 파생상품을 매입해 위험을 헤지하는, 소위 ‘백투백 헤지’거래를 하면서 중간수수료만 챙겼기 때문에 손실 폭이 제한적이었다.

금융당국은 일단 이번 사안에 대해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의도적인 손실 조작이 드러나면 분식회계 사태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내부통제가 취약한 중소 증권사까지 실태 파악 범위가 확대되면 고의 손실 축소 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주가연계증권(ELS)이란?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에 연계돼 투자 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 투자금의 일부를 채권 등 원금 보장이 가능한 곳에 설정하고 나머지를 주가지수 등에 옵션을 걸어 투자한다. 정해진 범위 이상 기초자산 가격이 오르면 조기상환하고 원금손실(녹인·Knock-in) 구간으로 하락하지 않으면 일정 수익률을 지급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광고되지만 기초지수 변동폭이 커질 경우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는 초고위험 투자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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