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 생명보험 인수협상 관련 비공개 문건을 외부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동창(64) 전 KB금융지주 부사장의 처벌 여부가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장일혁 부장판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사장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월 1심은 박 전 부사장이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정한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해당 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반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없다고 봤다. '공개' 여부를 결정할 주체나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고, '공개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정의도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형사처벌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오로지 금융지주회사의 결정에 맡긴다면 죄형법정주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모든 정보 또는 자료에 대한 유출이 금지되면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의 표현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됨에 따라 박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는 헌재 결정이 내려진 이후로 연기될 예정이다. 박 전 부사장의 변호는 헌법재판관 출신의 민형기 변호사가 맡고 있다.
박 전 부사장은 2012년 12월 열린 KB금융지주 이사회에서 자신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던 ING생명보험 인수 안건이 특정 사외이사들의 반대로 부결되자,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에 인수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 ISS는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해 정보를 주관해주는 기관이다. 박 전 부사장은 사외이사들의 연임을 저지할 목적으로 ISS에 비공개 문건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