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테마주'에 편승해 주가를 조작한 코스닥 상장기업 실소유주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G사 최대주주 강모(45) 씨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19억 1700여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기소한 이 사건은 3년 만에 1심 결론이 나왔다.
전·현직 임원 임모(48) 씨 등 2명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가담 정도가 낮은 정모(51) 씨 등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 씨는 허위공시·보도자료를 유포하는 방법으로 G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다음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신약개발이나 LED조명 생산, 광산 개발 등 테마주 업체가 될 수 있는 회사들을 차례로 인수했다. 강 씨는 자신이 인수한 자회사 N사와 M사의 사업진행 상황을 부풀려 'G사의 매출을 일으키는 계약을 체결하라'고 직원들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강 씨가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배포하도록 주도하고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공시정보를 요구한 사정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관련 인물들의 진술과 당시 G사의 운영 상황을 보면 강 씨가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기 어렵고,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서 횡령을 저질렀다고 볼 수 밖에 없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이다. 다만 "부정거래를 통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액수가 크지 않고, 소액주주 일부와 합의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씨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50억원, 추징금 41억 95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씨와 함께 기소된 임 씨 등 4명에게는 징역 4~7년이 구형됐다.
증권범죄합수단은 이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수사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 열흘 만에 이들을 구속하며 조기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증거 대부분이 관련 인물들의 진술인데도 불구하고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장기화됐다. 그 사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들이 풀려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