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정치권 ‘정부 시행령’도 컨트롤… 국회 동의절차 추진

입력 2016-07-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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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김철민 의원 ‘일할 수 있는 국회법’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6일 모법에 기초하지 않아 시장 갈등을 유발하는 정부 시행령을 국회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권한 축소가 불가피한 만큼 심의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국회가 입법한 법률 취지가 시행령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을 ‘일할 수 있는 국회법’으로 이름 지었다. 정부가 상위법인 법률에 위임하지 않거나, 위임된 범위의 한계를 벗어난 시행령을 제정해 당초 법률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야당은 정부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과 조정교부금 배분비율 임의조정을 통한 지방재정개편 사태, 4대강 사업을 위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 누리과정 사태 등의 상황에서 행정입법을 만든 정부와 갈등을 겪어왔다.

김 의원은 “입법권은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이고 위임입법은 국회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허락한 것임에도 정부가 모법의 취지를 벗어나 초헌법적인 위법한 시행령을 제정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이 통과되면 입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사회적 갈등이 최소화되고, 국민에게 돌아갈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 거부권’을 오래전부터 인정해 왔고, 독일이나 영국 의회는 행정입법을 거부하는 권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책 집행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요긴하게 이용하던 시행령이 국회 통제를 받게 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시급한 정책임에도 국회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카드 하나를 잃게 되는 셈이다. 때문에 개정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경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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