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고문은 지난달 29일 이 사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의 사건은 이 법원 가사5부(재판장 송인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법원 관계자는 "주소지 확인을 위해 임 고문 측에 자료를 추가로 내라고 보정명령을 한 상태"라며 "관할 여부 검토를 위해 아직 피고 측에 소장을 송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재산은 1조원대로 추산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재산이 결혼생활 이전에 형성된 고유재산이거나 혼인 중 이 사장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재산분할 대상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부분에 한정된다. 위자료 역시 지급액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임 고문 측은 재산형성 기여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 고문과 이 사장의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은 현재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에서도 심리 중이다. 임 고문은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다음날 이 법원에도 같은 취지의 반소를 냈다. 2차 변론준비기일은 다음달 1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1심인 수원지법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지난 1월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고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 임 고문에게는 면접교섭권 월 1회만 인정했다. 비공개가 원칙인 가사사건에서 임 고문이 소송내용을 외부에 알리는 일이 반복되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진 임 고문 측 소송대리인은 사임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