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전국민주노동종합총연맹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최한 민주노총의 지도자로서 피고인은 경찰의 차벽을 뚫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사전에 수십개의 알루미늄제 사다리와 밧줄을 준비해 집회 참가자들에게 나누어 줬고, 집회 당일 현장 연설과 기자회견을 통해 선동했다”며 징역 5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지난 해 11월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일부 시위대가 폭력을 사용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겠다며 서울 중심부에서 대규모 폭력사태를 일으킨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유린하는 행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던 살수차 사용 위법성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경찰의 시위진압 행위는 의도적인 것이든 조작실수에 의한 것이든 위법하다”면서도 “일부 시위진압 행위가 위법하다고 해 집회 당일 경찰의 살수차 운용에 관한 공무집행 전체가 위법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이날 30가지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한상균 위원장은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을 부상입혔고, 경찰버스를 파손하며,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이에 민주노총은“대한민국 사법부도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음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라며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한상균 위원장이 아니라 백남기 농민을 사경에 빠뜨린 폭력적 공권력이고 그 책임자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