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경제 발전전략]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안경ㆍ렌즈 택배 허용

입력 2016-07-05 10:00 수정 2016-07-0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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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이외에 편의점 등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 상비의약품 품목이 현행 13종에서 관련 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확대된다. 이는 지난 2012년 일반의약품(OTC) 편의점 판매 실시 이후 3년 반 만에 개편하는 것이다.

정부는 5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OTC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을 말하며, 정부는 약국 이외에서 판매 가능한 품목을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얼마나 확대할 것인지 세부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아 약사회의 반발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는 2012년 말부터 3년 반 정도 시행했고, 3년간 시행 결과를 평가하는 연구 용역이 올해 말 완료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 내지 보완이 필요한지 검토를 거쳐 향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경점을 내방해 검안 등을 거친 경우 택배로 안경과 렌즈 제품 수령이 가능해진다. 법령 해석이 모호했던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미 검안 등을 거친 경우 제작이 늦어져 재방문 할 때의 소비자 불편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 사각지대 중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반기부터 동네의원과 대형병원 간 의뢰-회송 이후 환자 모니터링과 재가노인 방문간호 등 원격협진 모델도 다양화된다.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외부 장소에 보존ㆍ관리 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2017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이 보유한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연계ㆍ개방하는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수도권 밖에 있는 500병상 이하 중소 의료기관을 중소기업진흥기금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하반기부터는 연구중심병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창업선도대학 등 인프라를 활용해 의료인 창업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의료해외진출법 시행에 맞춰 자금지원ㆍ세제지원 등 해외진출 종합계획을 9월까지 마련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지원 인프라를 구축키로 했다.

금융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대상으로 보험 상품을 개발ㆍ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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