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전자, 쿠첸과 특허소송서 '승소'

입력 2016-07-04 10: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쿠쿠전자는 쿠첸이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권리범위확인 심판에 대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7월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조리기(특허발명)가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쿠첸이 제기한 권리확인심판 청구에 대해 "쿠첸의 확인대상발명은 쿠쿠전자 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 또는 유기적 결합관계를 포함하고 있어 쿠쿠전자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기각했다.

이에 쿠첸은 항소했지만 이번에 특허법원은 "쿠쿠전자 특허의 구성요소와 동일한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해 이 사건 심판의 심결 취소를 구하는 쿠첸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또한, 쿠쿠전자는 쿠첸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권리범위확신 심판 항소에서 승소하며 특허권을 인정받았다. 쿠첸이 지난해 3월 특허심판원에 쿠쿠전자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이 쿠쿠전자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쿠쿠전자는 이에 항소해 특허심판 심결 취소 판결을 이끌어낸 것이다.

한편, 쿠첸이 제기한 쿠쿠전자 특허는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 조리기'로, 내솥 뚜껑이 분리된 상태에서 동작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 기술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266,000
    • +0.98%
    • 이더리움
    • 4,500,000
    • -3.81%
    • 비트코인 캐시
    • 613,000
    • -1.68%
    • 리플
    • 970
    • -0.61%
    • 솔라나
    • 302,000
    • -0.89%
    • 에이다
    • 801
    • -2.55%
    • 이오스
    • 767
    • -4.72%
    • 트론
    • 250
    • -5.66%
    • 스텔라루멘
    • 174
    • -2.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850
    • +8.09%
    • 체인링크
    • 18,980
    • -5.81%
    • 샌드박스
    • 400
    • -4.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