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약사 6곳이 대웅제약에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이 간판 제품의 시장 방어 목적으로 허가 이후 23년만에 등록한 제조방법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경보제약, 한국맥널티, 경동제약, 삼천당제약, 한국유니온제약, 위더스제약 등 6곳은 최근 특허심판원에 ‘알비스’ 복제약(제네릭) 제품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6개 업체들은 대웅제약이 개발한 알비스의 제네릭 제품에 대한 허가를 신청했는데, 제네릭 제품들이 대웅제약이 지난 1월 등록한 알비스의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대웅제약이 지난 1993년 허가받은 알비스는 산 분비를 억제하는 `라니티딘`,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를 억제하는 `비스무스`, 점막보호작용을 하는 `수크랄페이트` 등 3가지 성분으로 구성된 개량신약이다. 지난해 처방실적 605억원(고용량 제품 알비스D 포함)을 기록한 대웅제약의 간판 제품이다. 국내제약사가 개발한 의약품 중 가장 많은 처방실적을 기록 중이다.
경보제약 등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대웅제약이 지난 1월 등록한 ‘위장질환 치료용 의약 조성물’이라는 후속 특허다.
‘입도 특허’라고 불리는 이 특허는 알비스 구성 성분 중 ‘수크랄페이트’와 ‘비스무스’의 원료 입자 크기가 대웅제약의 고유 기술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흥미로운 점은 대웅제약은 알비스의 허가를 받은지 23년이 지난 올해 1월에 이 특허를 등록했다는 점이다. 이미 지난 2014년부터 국내제약사 58개사가 알비스의 제네릭을 발매하고 시장을 공략 중인 상황에서 시장을 방어하기 위해 새로운 특허를 등록한 셈이다.
이미 대웅제약은 지난 2월 안국약품이 이 입도 특허를 침해했다고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대웅제약은 알비스의 시장 방어를 목적으로 용량을 2배로 늘린 알비스D를 내놨는데 안국약품이 알비스D의 제네릭 ‘개스포린에프’를 허가받고 올해 초 발매하자 대웅제약은 게스포린에프가 ‘입도 특허’를 침해한 제품이라고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과 안국약품이 특허 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경보제약 등 6개사가 알비스D의 제네릭을 발매할 경우 같은 이유로 특허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이 새롭게 등록한 입도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고 먼저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6개사들은 ”알비스의 입도 특허는 특허를 인정할만한 필수 요건이 결여돼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