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30일 주요 자산 인수 관련 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KT서브마린에 과징금 4110만원을 부과했다.
KT서브마린은 2014년 6월 20일 이사회에서 154억6000만원 규모의 무인수중잠수정을, 2015년 3월 30일 이사회에서는 474억8000만원인 해저케이블작업선을 양수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이 회사는 해당 사실과 관련한 보고서를 법정 기한이 지난 뒤 제출했다. 자산 양수도는 주요사항보고서에 해당한다.
이밖에 이스타코와 일정실업도 자산양수도 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550만원, 33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의무를 위반한 회사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증선위는 우리들제약에는 1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회사는 2012년 2월 14일 9억9000만원의 일반 공모 증자를 위한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했다. 이후 이 회사는 청약증거금 납입기한을 같은 해 15일에서 16일로 변경했지만 이와 관련한 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코리아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우성아이비도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의무를 위반해 각각 590만원, 4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