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은 미국과 호주가 선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캘리포니아 채널아일랜드 국립해양보호구역 등 437개소(49만4765㎢)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특히 해양보호구역 기술과 제도적 지원, 모니터링 사업 강화를 위해 미국해양대기청(NOAA) 산하에 국가해양보호구역센터와 지역, 보호구역별 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국가해양보호구역센터는 미국 대기청과 내무부의 협력체계 구축과 다양한 파트너 및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한 해양보호구역의 국가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해양보호구역 자문, 웹사이트 구축, 미국 내의 해양보호구역 목록 작성, 편익분석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특히 채널아일랜드는 해양보호구역 운영을 통해 8800만 달러의 이익과 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호주는 대산호초 해양보호구역 등 6개 해역 58개소(276만3217)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는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국에서 관리하며 해양보호구역자문위원단(과학분과, 시민분과)을 운영 중이다.
해양보호구역에 △공동참여ㆍ관리 △유효하고 적합한 관리 △예방적 대응 △영향 최소화 △지속가능한 적용 등 7개의 원칙 △절대보호구역 △서식처 보호구역 △다목적 이용구역 △특별목적구역 △일반이용구역 등 9개의 범주로 구역화한 것이 특징이다.
덴마크와 독일, 네덜란드 3국이 공동 관리하고 있는 와덴해국립공원은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3국이 접하고 있는 북해의 갯벌(1만3500㎢)을 3국 협력에 의해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흥미로운 사례다.
생태계 기반의 해양보호구역으로 와덴해공동관리사무국을 1987년 설립한 뒤 운영 중이다. 사무국은 3국 공동 모니터링 및 평가프로그램으로 생태적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고 있다.
국제 와덴해 학교는 와덴해 3국 갯벌교육 포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정보ㆍ서비스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갯벌 홍보ㆍ교육, 대중인식 증진의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돼 눈길을 끈다.
우리나라도 해외의 성공사례처럼 해양보호구역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센터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센터를 통해 모니터링, 관리사업, 생태교육 및 탐방안내, 환경 감시활동 등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해양환경관리공단 내 해양생태팀 구성원 2명이 운영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립공원 관리는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내륙습지 관리는 환경부 산하 국가습지센터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며 “해양보호구역은 지정 목적이 다양하고 관리주체 간의 역량과 관심도 등이 다양해 통합 관리할 전담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