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팡팡] ‘알바천국’을 위해 꼭 알아둬야 할 ‘알바권리’

입력 2016-06-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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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팡팡] ‘알바천국’을 위해 꼭 알아둬야 할 ‘알바권리’

“나, 알바생”
정식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용인이 ‘갑’이라는 이유로 열정페이와 착취에 시달리는 건 아닌가요?
‘알바생’에게도 당당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

근로계약서 작성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주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최저시급 보장
2016년 현재 최저시급은 6030원입니다.
말 그대로 최소한의 시급이죠. 구인광고에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경우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준수 및 휴식
법정 근로시간은 1주일에 40시간.
8시간 일하면 1시간 휴식시간은 필수.
초과 근무나 휴일 근무를 할 경우엔 시급의 1.5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모두 나왔을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의 계산법은 최저시급으로 하루 5시간씩 일하는 경우 5시간X6030원=30150원

수습기간 시급
수습기간이라며 시급을 덜 주는 곳이 꽤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인 경우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단 1년 이상일 경우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로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해야 합니다.

업무 내용 및 임금 지급 날짜
근로계약서 작성 시 맡을 업무를 정확히 적어야 다른 업무를 강요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에 대해서도 날짜(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 등)와 방법(계좌 입금·직접 지급)등을 꼭 명시하세요.

이것도 알아 두세요!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위약금 또는 배상조건을 거는 부당한 서약의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ex) 1일 결근 시 2일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3개월 이내 그만 두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고객에게 불친절 클레임이 들어오면 10만원을 배상한다

임금체불, 갑작스런 해고, 비인격적 대우, 휴식 없는 일…
고민 해결과 상담이 필요하다면 고용부 ‘청소년근로권익센터’(www.youthlabor.co.kr)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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