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코어ㆍ케이티롤, 사우디 킹덤 시티 내 차이나타운 개발 시행권 계약

입력 2016-06-27 13: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차이나타운 개발예정지(사진 = 썬코어)
▲차이나타운 개발예정지(사진 = 썬코어)

썬코어와 케이티롤이 사우디아라비아 킹덤 시티 내 차이나타운 개발에 대한 시행권 계약을 체결했다.

27일 썬코어와 케이티롤은 킹덤 타워 및 킹텀 시티를 개발하는 JEC, 차이나타운 부지 개발권을 가진 VCD와 338만6000㎡(약 102만평) 규모의 개발에 대한 시행권을 부여받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JEC의 마케팅 임원이자 차이나타운 개발 담당자인 카림 이타니이 공동 서명했다.

이는 썬코어와 케이티롤이 디벨로퍼로 참여하기로 한 것에 대한 첫 결실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번에 확정된 킹덤시티 내 차이나타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과 손을 잡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첫 프로젝트다.

최규선 회장은 “지난 24일 주주 및 투자자에게 밝힌 바와 같이 실적으로 주주들의 이익을 제고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며 “주주와 투자자 분들께 약속 드린 것처럼 올해에 사우디 제다프로젝트에서 매출을 발생시켜 썬코어와 케이티롤 두 회사 모두 이익을 창출하고, 흑자기업이 되는 것에 자신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510,000
    • +4.64%
    • 이더리움
    • 4,616,000
    • -0.26%
    • 비트코인 캐시
    • 636,000
    • +3.41%
    • 리플
    • 1,009
    • +2.75%
    • 솔라나
    • 308,100
    • +2.46%
    • 에이다
    • 835
    • +2.33%
    • 이오스
    • 797
    • +0.5%
    • 트론
    • 254
    • -3.05%
    • 스텔라루멘
    • 181
    • +1.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150
    • +13.43%
    • 체인링크
    • 19,740
    • -1.1%
    • 샌드박스
    • 416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