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머리염색 비용으로 52만원을 청구한 미용실이 상습적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부당요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로 충주에 있는 미용실 업주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데요. A 씨는 지난달 26일 뇌병변 장애인 여성에게 머리 염색을 해주고 52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과 새터민, 저소득층 고객 8명에게서 모두 11차례에 걸쳐 230만원의 부당 요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티즌들은 “머리에 금가루라도 뿌리냐” “무개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