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맞춤형 보육 시행에 반발해 일부 어린이집들이 부분 휴원이라는 집단행동에 들어간 가운데, 사립유치원들도 국ㆍ공립유치원과 같은 재정지원을 해달라며 30일 집단휴원에 돌입한다. 이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그러나 교육부는 집회 참가 목적의 집단휴원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행정처분도 할 수 있다고 경고, 충돌이 예상된다.
26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전국 사립 유치원 3500여곳은 30일 휴원을 하고 서울광장에 모여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를 위한 전국 학부모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집단 휴원에는 전국 사립유치원 총 4200여곳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소속된 3500여곳이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83.3%에 해당하는 규모다.
유치원총연합회는 집회에 사립유치원 교사들과 학부모 등 최대 3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사립유치원들이 이 같이 반발하는 것은 국ㆍ공립유치원에 비해 크게 부족한 정부 재정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다.
유치원연합회에 따르면 교육부가 국ㆍ공립유치원 원아들을 위해 매달 1인당 98만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지원 규모는 유아학비ㆍ방과후과정비ㆍ교원처우개선비 등을 합쳐도 평균 31만원 수준이다. 국ㆍ공립유치원의 31.6% 수준이다.
따라서 국ㆍ공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가정은 사실상 학부모 부담이 월 1만원 밖에 되지 않지만, 사립유치원 학부모는 1인당 월 22만원 가량의 비용이 들고 있다.
연합회는 '사립유치원 학부모는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만큼 유아교육의 평등권을 보장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회원 유치원들에 최근 발송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전국 사립유치원 어린이는 52만여명으로 국ㆍ공립유치원생의 16만명에 비해 훨씬 많지만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국ㆍ공립유치원 확대 기조에 따라 매년 국ㆍ공립유치원을 증설하는 비용을 사립유치원 지원에 돌리기만 해도 원아 1인당 월 5만2000원 가량이 돌아갈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사립과 국ㆍ공립유치원 간 형평성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사립유치원들의 집단 휴업은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에 재정지원을 늘려 학부들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재정 여건과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집단휴원과 같은 불법적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유치원이 자율휴원을 하려면 학기 시작 전 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결정한 뒤 관할청에 보고해야 하고 임시 휴업도 감염병 발생 등으로 국가가 휴원을 요청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단휴원은 학습권 침해로 행정처분이 가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