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임원이 구속됐다.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첫 구속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4일 사문서변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차량 수입에 필요한 배출가스·소음시험성적서 40여건과 연비 시험성적서 90여건을 조작해 제출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또 2014년 7월 휘발유 차량인 골프 1.4TSI 재인증을 신청하면서 ECU(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조작해 인증을 받은 혐의도 있다.
윤씨는 지난 3일부터 수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독일 본사 지시에 따라 골프의 소프트웨어를 조작해 판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독일 검찰에 공조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독일 검찰은 폴크스바겐 사가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알고도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주주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폴크스바겐 그룹 회장을 지낸 마틴 빈터콘과 헤르베르트 디스 전 영업이사를 포함한 24명이 수사선상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