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허용 대상 확대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추진되고 있지만, 현실적 어려움으로 단기간 내 실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3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최운열 더민주 의원실은 ISA의 가입대상과 운영기간, 비과세 한도 등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산관리계좌 관련법(조세특례제한법)안 개정을 발의를 준비 중이다.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고 최소 1~2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파악됐다.
최 의원은 “ISA의 적용 범위를 대대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은 이미 총선공약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비과세 상품 통합 계좌를 만들려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법안대로라면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등 가입대상 제한을 가정주부와 비소득자로 확대하고, 연간 비과세 혜택 한도를 100만 원에서 무제한으로 늘어난다.
4인 가족이 10년 이상 납입 한도를 채웠다면 매년 수백만 원의 금융소득세 절감할 수 있다. 면세 기간도 5년에서 무제한으로 변경한다.
금융소득세에 대해 완전 면제가 이뤄지는 셈이다.
현행 제도는 5년간 금융소득 200만 원(연봉소득 5000만 원 이상 기준) 이하까지는 세금을 받지 않고, 이를 넘어서는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세금을 분리과세하도록 돼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ISA를 적극 추진해 법안 통과의 걸림돌은 크지 않다.
다만 당장 법안이 원안대로 처리되긴 쉽지 않을 것이란 게 금융권의 공통된 시각이다. 운영 차원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 의원의 비과세통장 통합안에 대해 방향성은 공감하면서도 이 같은 제도를 운영 중인 영국ㆍ일본 등과의 상황이 차이가 크다는 입장이다.
영국은 비과세 혜택의 상품이 다양하지 않아 ISA로 한 데 묶어 포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일본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식관련 상품 판매를 권장하기 위해 가입 제한을 대폭 완화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노인ㆍ가정주부 등 비소득자가 가입할 수 비과세 상품도 많이 판매되고 있다. 이를 ISA로 통합하기 위해선 기존 상품들을 정리해야 하는데 이 작업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지난 3월 ISA 출시 전에도 적용대상 등 다양하게 논의됐지만 현실적 어려움으로 직장인과 자영업자 위주로 정해졌다.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란 지적도 피할 수 없다.
ISA 연간 납입한도가 2000만 원으로 서민들이 이용하기에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충분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히려 법안 개정이 고액 연봉자나 막대한 금융소득을 챙기는 자산가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 한 전문가는 “비과세 금융상품을 한번에 관리하는 것은 좋은 지향점”이라면서도 “우리나라 금융상품 판매 현실에선 바로 시행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