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7월 맞춤형 보육 시행에 반대하는 어린이집 단체 중 일부가 23일 휴원을 강행하기로 해 해당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집단 휴원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간어린이집 1만4000여곳(34%)이 회원으로 있는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한민련)는 23~24일 휴원을 하기 위해 학부모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안내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완전히 문을 닫는 대신 각 어린이집의 가동률을 10~20%로 최소화하는 ‘축소 등원’이 될 전망이다. 사전에 어린이집 등원을 하지 않고 가정 보육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동의를 부모들로부터 받는 방식이다.
국내 최대 어린이집 단체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원 2만6000여곳)와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2만3000여곳)는 23~24일 집단 휴원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조만간 정책 개선안을 내놓지 않으면 집단 휴원 투쟁에 들어갈 방침이어서 맞춤형 보육을 둘러싼 갈등을 계속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어린이집이 임의로 휴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정부는 운영정지, 시설폐쇄 등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어린이집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부모가 마지못해 휴원 동의서에 서명했거나, 어린이집이 부모에게 강압적으로 동의서를 받고 보육 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 시정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휴원 투쟁이 벌어지는 23~24일에는 각 시ㆍ도에 담당관을 배치해 어린이집 휴원 상황을 점검한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휴원이나 자율등원으로 불편이 발생할 경우 복지부 임신육아종합포탈 내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02-6323-0123)나 지자체 보육담당부서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휴원기간 동안 다른 어린이집 이용을 원할 경우 시ㆍ군ㆍ구청에 문의하면 이용 가능한 인근 어린이집을 확인해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