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수사' 검찰, 신영자 이사장 먼저 조사할 듯

입력 2016-06-22 16:27 수정 2016-06-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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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롯데그룹 전반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우선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비앤에프 통상' 대표 이모 씨를 통해 이 회사가 사실상 신 이사장의 회사고, 실제 경영 전반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비엔에프 통상은 신 이사장의 아들 장재영(48) 씨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검찰은 이 업체를 통해 신 이사장이 돈을 건네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를 조사하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다만 네이처리퍼블릭 관련 진술이 부족해 추가조사를 한 뒤 신 이사장에 대한 소환일정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2013년께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롯데 면세점 신규 입점 및 기존 매장 재배치 청탁과 함께 10억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면세점 입점 로비에 연루돼 먼저 수사 선상에 오른 신 이사장의 신병이 확보된다면 롯데그룹 전반에 대한 수사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또 롯데케미칼의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최근 원료 수입 중개업체인 A사 대표 G씨를 수일에 걸쳐 조사했다. 롯데케미칼은 석유화학 제품 원료를 해외에서 거래하는 과정에서 일본 롯데물산을 끼워넣는 방식으로 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 측은 일본 롯데물산이 무역금융을 중개했다고 해명했지만, G씨는 조사 과정에서 원료수입은 자신들이 했고 일본 롯데물산은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롯데케미칼 전 재무파트 임원 김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롯데케미칼의 수사 단서가 될 수 있는 문서를 파기하거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업체가 법인세 등을 탈루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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