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ICT 기반의 새로운 융합산업의 확산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ICT 융합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임시허가 규정을 보완하고 인허가 취득 애로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22일 K-ICT 사물인터넷 실증센터에서 ICBMS(IoT-Cloud-Bigdata-Mobile-Security) 기반의 융합혁신경제 구축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첫 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사물인터넷 기업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업 생태계 조성에 반드시 필요한 입법 건의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정치권이 나서 불필요한 규제정비와 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적 지원을 통해 국가의 생태계를 바꿔나가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사물인터넷 산업이다”고 강조했다.
사물인터넷 시장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헬스케어,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제품과 서비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네트워크 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종합적인 법제도나 지원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사물인터넷 전 영역에 걸쳐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등이 서로 상충되고 있어 사물인터넷 산업 진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새로운 융합산업이 각종 규제에 발목 잡혀 성장 동력을 잃지 않도록 ‘ICT 융합 특별법’ 상 임시허가제를 통해 사업 확산 기회를 주고 있지만 이를 활용한 사례는 단 3건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사물인터넷 진흥을 위한 제정법 시도가 있었지만 회기종료, 제정법 여부의 적절성 논란 등으로 무산됐다”면서 “제정법 진행에 소요되는 물리적인 시간, 내년 대선을 앞둔 정치지형 등을 감안할 때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융합 특별법)’을 통한 개정이 현실적인 방안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