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합의 번복에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복지부는 합의나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는 등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20일 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지난 14일 복지부가 유선을 통해 ‘시가 제출한 수정협의안에 따라 ‘수용 동의’ 형태로 공문이 시행될 것’이라고 통보해 왔고 이 자리에서 보도자료를 내는 방식과 공동평가 방안 등의 구체적 마무리 절차까지 합의를 한 바 있다”며 “하지만 다음날 언론에 합의 사실이 보도된 뒤 복지부는 ‘수용’에서 ‘재검토’로, 마지막에는 ‘불수용’으로 입장을 번복하며 ‘수용 동의’를 결정한 바 없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합의 번복이 “외부 개입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부’가 어디를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전 기획관은 “청와대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복지부 관계자들에게 물으면 ‘위에서 뭐라고 하는데 어쩌겠느냐’는 반응을 보인다고 전했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19~29세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으로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이달 말 대상자 모집을 위한 정식 공고를 내고 다음달 이들에게 청년수당을 지급을 강행키로 했다. 또한, 복지부와의 협의 정신을 존중해 최종수정안에 준해 사업을 진행하되, 복지부가 원한다면 당초 협의대로 공동 평가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서울시가 지난 6월10일에 제출한 수정안을 검토한 결과 급여항목, 성과지표 등이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은 상황이므로 현재 상태로는 사업 시행에 어렵다고 판단돼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그동안 서울시의 수정안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하면서 서울시와 실무적인 협의를 해 왔으나 사업 시행에 합의하거나 동의한 적은 없다며 서울시의 ‘합의 번복’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실무적인 검토 과정의 일부를 서울시가 수용 합의로 예단한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이어 복지부는 “서울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복지부의 검토 과정에서 외부의 개입이나 압력이 있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복지부가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협의를 진행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난 5월26일 서울시의 사업 시행에 부동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그간 지적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사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일방적 사업 강행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복지부 간 공방이 법적 분쟁으로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청년수당 예산을 통과시킨 서울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했고, 서울시는 사회보장조정에 따르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깎겠다는 복지부의 지방교부세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