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운 현행 시장구조 하에서는 사업자간 경쟁에 의한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재판매 등 도매규제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 사업자가 존재하거나 또는 실질적인 진입장벽이 존재하여 시장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재판매를 제공해야 하는 사업자와 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일정기준의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시장 자율적으로 재판매가 활성화되는 경우에는 의무사업자를 지정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가 재판매를 제공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재판매 사업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재판매함에 있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제할 수 없도록 비차별 의무를 부과한다.
세 번째로, 후발사업자의 경쟁열위를 보완하고 선발사업자의 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해 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가 재판매 시장에 참여하는 경우 시장점유율 상한을 정하여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의 시장 참여가 이용자 이익에 적극적인 기여를 했다고 인정되거나 재판매시장에 실질적인 경쟁이 정착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예정이다.
네 번째로, 정부의 재판매의무 부과에도 불구하고 지배적 사업자의 소극적 대응으로 재판매가 활성화되지 않거나 요금수준이나 인하 추이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재판매의 대가를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재판매는 통신사업자간 협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고 정부가 그 대가를 정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투자유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그 도입요건을 엄격히 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재판매 요율을 규제할 경우에는 소매규제인 요금인가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을 방지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도매규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이에 따라 요금인가제는 단계적으로 그 운용범위를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용자이익 저해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요청 등 의견수렴 절차 등을 통해 요금 신고·인가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부는 도매규제 도입이 더 많은 사업자가 더욱 다양하고 혁신적인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통신시장 전체에 경쟁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매규제를 도입하면서 소매규제를 완화해 나간다면 소비자요구에 들어맞는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과 시장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요금이 인하되는 등 소비자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이용약관인가대상사업자 지정
정통부는 2006년도 경쟁상황평가 결과 KT가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여전히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종전과 같이 인가대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KT가 2006년말 기준으로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전체시장의 50%를 상회하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초고속인터넷의 중심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는 FTTH(광가입자망) 등 50Mbps 이상의 광인터넷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해 나가고 있는 등 자금력, 브랜드 인지도, 마케팅 능력 등에 있어서 여타 사업자에 비해 여전히 우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결합상품이 본격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결합시장으로의 지배력 전이 문제도 간과할 수 없어 초고속시장에 대한 관찰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무선랜 서비스는 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주파수 등 특별한 진입장벽이 없는 시장이며 WiBro 등 타 서비스와의 결합을 통해 이용자의 효용증대를 꾀할 필요가 있어 신고대상으로 전환한다.
한편, 시내전화 및 이동전화(2G) 역무는 전년도와 비교 시 경쟁상황 개선으로 간주할 만한 경쟁여건 변화를 찾을 수 없어 작년과 동일하게 인가대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 USIM 카드/ 의무약정제 정책방향
정통부는 이용자 편리성과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위한 USIM(범용가입자식별모듈) Lock 해제를 추진하고, 내년 3월 보조금 규제 일몰에 맞춰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USIM Lock을 해제할 경우 분실 휴대폰을 타인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문제점 등이 발생할 수 있어, 통신사업자의 잠금은 금지하되 이용자가 자신의 선택으로 잠금을 설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USIM Lock 해제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의 구체적 방안은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의무약정제도는 단말기 보조금규제 일몰에 대한 연착륙 방안으로서 도입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의무약정제도는 보조금 규모의 확대를 통한 이용자의 혜택 증가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하지만 약정기간 도래 전 서비스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반납 등에 따른 문제점도 있다.
정통부는 과도한 의무약정기간이나 위약금의 설정,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의무약정제도의 도입에 따른 적절한 수준의 이용자보호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정통부는 재판매 등 도매규제 도입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확정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