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는 거래 제약사 대표에게 자신의 요트를 수리하도록 지시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남 통영적십자병원 K원장을 의원면직 처리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한적십자사의 통영적십자병원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K원장은 병원과 약품 납품 계약을 한 제약사 대표 A씨에게 지난해 4월 자신의 요트 정박료 약 200만원을 대신 내도록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그 비용을 A씨에게 송금했다.
또 K원장은 자신과 같은 요트클럽에서 활동한 A씨에게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매주 1~2회씩 자신의 요트수리까지 맡긴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적십자 감사실은 “A씨는 제약업체 직원들과 함께 요트 내부 철거 등 막노동에 가까운 작업을 해왔다”며 “K원장은 A씨와 제약사 직원이 자발적으로 요트 수리에 참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K원장이 사적 목적을 위해 지원 요청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