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개인신용정보 관리실태 한달간 대대적 점검

입력 2016-06-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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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금융감독원 제공)
(자료 =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관리실태의 대대적인 점검이 이뤄진다.

금융감독원 다음달 14일까지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약 400개 금융회사로 은행 58곳, 저축은행 79곳, 보험사 56곳, 증권사 45곳 및 카드사 8곳 등이다.

서면조사를 우선 시행하고 필요시 현장점검을 진행키로 했다.

점검 후 경미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자율시정 조치토록 지도하고, 중대한 법규위반사항에 대해선 현장점검 후 엄정 제재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2015년 이후 도입된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점검한다.<표 참고>

특히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자기 신용정보 이용현황 확인제도'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자기 신용정보 이용현황 확인제도는 1만명 이상의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한 금융회사 등은 조회시스템의 이용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해 고객이 본인 신용정보의 이용 내역과 제공된 사례를 조회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금감원의 이번 검사는 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 이후 고객 신용정보 보호 관리가 크게 개선됐음에도 대폭 강화된 기준을 따르지 않는 금융회사가 여전히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로 정한 바 있다.

이번 검사에는 개인신용정보 관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500여개 대부업자와 VAN사 17곳, 전자금융업자 77개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오는 10~12월 3개월간 약 20개 사업자를 선별해 개인신용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개별 금융협회에서 수집·관리하던 신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시키는 데 따라 정밀한 개인신용정보 보안체계와 내부통제 관리체계에 대한 감독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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