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공개 정보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을 8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는 최 회장을 8일 오전 9시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적용 혐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과 그의 장녀 조유경, 차녀 조유홍 씨는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겠다고 발표하기 직전인 4월 6일부터 20일 사이 이 회사 주식 전량(0.39%)을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회장 일가는 이를 통해 10억원 가량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지난달 최 전 회장의 자택과 한진해운 본사, 삼일회계법인 사무실, 류희경 산업은행 수석부행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이며, 삼일회계법인은 산업은행의 실사기관으로, 올 초 한진해운의 예비 실사를 맡았다.
검찰은 최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조사 과정에서 최 회장이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회장과 통화한 직후 한진해운의 주식을 매각했다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