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한 공익법인의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동안 문화재단 등 공익법인들이 재벌 계열사 주식을 기부 받고나서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오히려 재벌들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36개 재벌 계열사의 주식을 65개 공익법인이 갖고 있었고, 이 주식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그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올해 2월 3천억 원에 달하는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했고, 금호아시아나그룹도 지난해 금호아시아나 문화재단과 죽호학원이 금호산업 주식을 시가보다도 비싸게 매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익법인이 의결권행사를 통해 재벌 지배주주의 거수기 역할을 한 셈”이라면서 “공정위 역시 의결권행사에 대한 서면질의를 했으나,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하는 등 손을 놓은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다.
박 의원은 김 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다.
앞서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