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위조상품 수 만여점을 반입해 국내에 판매하려한 조직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서정일)은 중국에서 위조 명품 시계 등 각종 위조상품을 반입해 국내에 판매한 A씨 등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중국 공급책인 한국인 B씨와 중국인 C씨 등 2명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고 법무부에 입국시 통보하도록 요청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위조상품은 모두 4만6504점이며, 진품일 경우 시가 670억원에 이르는 물량이다.
세관 조사결과 A씨 등은 중국 채팅사이트를 통해 위조상품 공급자를 물색, 중국에 체류하던 한국인 B씨, 중국인 C씨 등을 통해 위조상품을 공급받았다.
이후 이들은 자가 사용 목적의 소량일 경우 위조상품의 경우에도 통관이 가능하다는 과거 규정을 악용해 위조상품을 국내에 들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세관은 지난해 10월, SNS를 이용한 위조상품 판매상을 수사한 사건과 관련해 물품 공급업자를 특정해 6개월간 수사를 벌인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아울러 위조상품 판매에 사용한 휴대전화와 통장, 컴퓨터 내장하드디스크 및 현품 236점 등도 압수했다.
세관은 광주지방검찰청과 공조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과학수사장비인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해 복원, 위조상품 판매 내역을 확보했다.
광주본부세관은 인터넷·네이버 밴드·카카오스토리 등에 대한 사이버 거래를 분석해 위장 구매 등으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거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