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20대 국회서 노동개혁 4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입력 2016-05-3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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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여당 당론으로 노동개혁 4법을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여당 당론으로 노동개혁 4법을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구조조정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20대 국회가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동개혁 4법은 지금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20대 국회가 개원한 이날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 4법을 “일자리가 절실한 청년과 중장년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들이 안심하고 재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확대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년들은 사상 최악의 고용절벽 앞에 서 있고 조선업종 구조조정 등으로 많은 중장년 근로자들이 실직위험에 처해 있고,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성장률을 2%대로 낮췄다”면서 “당정은 노동개혁 4법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노동4법 재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종에서 불가피하게 퇴직할 많은 중장년 근로자들의 경우 정규직 재취업이 쉽지 않으며, 대부분 임시ㆍ일용직이나 자영업 등 열악한 일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파견법이 개정되면 이 분들에게 조기에 좀 더 안정되고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드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거센 구조조정 파도 앞에 가장 취약한 지위에 있는 이른바 물량팀'(외부 하청업체)의 경우 파견이 허용됐더라면 최소한 실업급여를 포함한 4대 보험은 확실히 적용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한 분들을 위한 실업급여 확대의 시급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노동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상위 10%의 대기업·공공기관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간 격차는 지금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더 심각한 것은 그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시장 격차가 확대되는 이유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공형 임금체계 등 낡은 인사 관행과 주요 노동시장 규범의 불확실성”이라며 “산업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법적 갈등을 해소해야 정규직 고용이 늘고 격차가 완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선제적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한 독일, 영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큰 어려움 없이 극복한 반면에 노동개혁이 지지부진했던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심각한 후폭풍을 겪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은 모두가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쉬운 과제가 아니며 어느 정도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 회피할 수 없는, 또한 실기해서도 안 되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것은 선거일정 등으로 노동개혁 4법의 취지와 효과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총선 후 야권에서도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진 만큼 노동개혁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간제법을 제외한 채 4개 법안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 장관은 “기간제법 개정도 정말 중요한데 다시 기간제법이 추가되면 또 다른 논쟁으로 시기의 절박성을 놓치게 된다”면서 “국회 통과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노동개혁 4법 처리만을 추진하지만 기간제법 개정안도 내부 준비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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