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구조조정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20대 국회가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동개혁 4법은 지금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20대 국회가 개원한 이날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 4법을 “일자리가 절실한 청년과 중장년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들이 안심하고 재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확대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년들은 사상 최악의 고용절벽 앞에 서 있고 조선업종 구조조정 등으로 많은 중장년 근로자들이 실직위험에 처해 있고,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성장률을 2%대로 낮췄다”면서 “당정은 노동개혁 4법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노동4법 재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종에서 불가피하게 퇴직할 많은 중장년 근로자들의 경우 정규직 재취업이 쉽지 않으며, 대부분 임시ㆍ일용직이나 자영업 등 열악한 일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파견법이 개정되면 이 분들에게 조기에 좀 더 안정되고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드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거센 구조조정 파도 앞에 가장 취약한 지위에 있는 이른바 물량팀'(외부 하청업체)의 경우 파견이 허용됐더라면 최소한 실업급여를 포함한 4대 보험은 확실히 적용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한 분들을 위한 실업급여 확대의 시급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노동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상위 10%의 대기업·공공기관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간 격차는 지금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더 심각한 것은 그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시장 격차가 확대되는 이유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공형 임금체계 등 낡은 인사 관행과 주요 노동시장 규범의 불확실성”이라며 “산업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법적 갈등을 해소해야 정규직 고용이 늘고 격차가 완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선제적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한 독일, 영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큰 어려움 없이 극복한 반면에 노동개혁이 지지부진했던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심각한 후폭풍을 겪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은 모두가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쉬운 과제가 아니며 어느 정도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 회피할 수 없는, 또한 실기해서도 안 되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것은 선거일정 등으로 노동개혁 4법의 취지와 효과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총선 후 야권에서도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진 만큼 노동개혁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간제법을 제외한 채 4개 법안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 장관은 “기간제법 개정도 정말 중요한데 다시 기간제법이 추가되면 또 다른 논쟁으로 시기의 절박성을 놓치게 된다”면서 “국회 통과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노동개혁 4법 처리만을 추진하지만 기간제법 개정안도 내부 준비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