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말까지 모든 금융거래 절차 간소화 확대

입력 2016-05-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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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상품 가입뿐 아니라 유지·해지 등 모든 거래 과정에서 금융소비자가 겪는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1주년 성과 및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금감원은 금융거래 제출서류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금융회사가 관행적으로 징구해온 상품가입시 제출서류 등을 간소화해 가입시간 단축 등 금융거래의 편의성 제고차원에서다.

우선 서류 통폐합을 통해 영업환경 변화등으로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필요성이 크지 않거나 중복되는 제출서류를 대폭 줄였다.

대출가입에 필요한 주택담보대출 임대차확인사실 각서와 부채현황표 서류작성이 폐지됐고, 보험 관련 서류중 가입설계서를 상품설명서에 통합했다. 온라인보험 비교안내서는 폐지됐다.

투자상품 가입땐 설명서와 주요내용 설명확인서를 상품가입신청서에 포함시켰다.

거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거나 유의사항 관련 확인서명은 폐지하거나 일괄서명으로 대체했다.

대출정보 통지서비스 신청, 자동이체 신청 서명은 폐지 후 체크표시로 변경했다.

보험에서 청약의사표시, 계약전 알릴의무 확인, 보험료 자동이체 동의서 등은 일괄로 서명키로 했다.

금융회사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사용되고, 금융소비자의 작성부담만 가중시키는 형식적인 각종 덧쓰기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의 덧쓰기 15자를 없애고, 보험계약전 알릴의무의 덧쓰기 20자도 폐지했다. 투자상품 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의 66자 덧쓰기는 7자로 대폭 줄였다.

이에 따라 상품 가입 시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일례로 통상 1시간 이상 걸리던 펀드 가입시간이 30분 이내로 단축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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