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6일 ‘국회 선진화법’ 일부 조항이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침해했다며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의사 절차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하고, 표결 실시 거부행위가 청구인들의 표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면서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해석상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하고 본회의에 회부해야 한다는 의무는 도출되지 않으므로, 국회법에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다수결의 원리 나아가 의회민주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회법 제85조 1항의 위헌 여부는 이 사건 심사기간 지정 거부행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했다.
이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야권은 논평을 통해 헌재의 결정을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가 타협과 합의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만든 법”이라며 “위헌심판 청구에 대한 헌재의 각하결정은 이같은 입법 취지를 받아들여 내린 결정으로 존중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귀결이라고 받아들이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국민의당은 비록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 되었다 해서 선진화법에 대한 태도를 바꿀 생각이 없으며 협치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이날 통합진보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들이 낸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재심 청구도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