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정위ㆍ방통위, IPTV 3사 광고시청 강제행위 묵인”

입력 2016-05-2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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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ㆍKTㆍLG유플러스 등 IPTV 3사의 광고 강제 시청행위를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25일 IPTV 3사의 광고시청 강제행위에 대해 관련 부처에 문의한 결과,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IPTV는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의 약자로, SK브로드밴드ㆍKTㆍ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만이 운영 허가를 받은 유료방송 서비스다. IPTV는 가입자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2015년 하반기 현재 가입자 수는 무려 1100만명에 육박했다.

참여연대는 IPTV 3사가 이용자로 하여금 콘텐츠 시청 전에 반드시 광고를 시청하도록 강제로 설정하면서 광고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지난해 8월~10월까지 자체조사한 결과, IPTV 3사는 콘텐츠 유형별로 길이를 다르게 했을 뿐 △추가 결제 없는 다시보기 서비스 △1500원 상당의 추가 유료결제 VOD △4000원~1만원 상당의 영화유료서비스 등 콘텐츠 재생 전에 광고를 강제로 상영하고 있다.

참여연대 측은 "서비스 이용자는 이 광고를 보기 싫어도 광고를 건너뛰거나 피할 수 없게 설정돼 있어 원하는 콘텐츠를 시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강제로 광고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IPTV 서비스의 광고시장 규모는 올해 9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여연대 측은 지난 1월 5일 통신 3사가 IPTV 서비스 과정에서 위와 같이 유로 콘텐츠에 시청자들이 의무적으로 광고를 시청하도록 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올해 2월1일 IPTV 3사의 광고 시청 강제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이익 또는 소비자 이익의 현저한 침해인지 여부가 의문시 되는 점 △다른 경쟁 방송 사업자들도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IPTV 사업자의 사전광고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한지 여부도 의문시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일 참여연대가 IPTV 3사의 광고 시청 강제 행위를 신고한 건에 대해,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이용자의 시청 불편 해소와 알권리 보호를 위해, 유료 VOD의 경우, 구입시 결제 전에 광고 안내 자막 도입 및 이어보기 시청시 광고 중복 시청 방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측은 "IPTV 3사가 이토록 부당한 광고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된 배경은 정부가 IPTV 서비스를 통신 3사에게만 사업 허가를 내주며, 이들이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수익을 얻도록 보장했기 때문"이라며 "현재와 같은 통신, 방송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지속되는 한 IPTV 3사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어떠한 서비스 제공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정부는 특별한 제재를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참여연대ㆍ민변 민생경제위원회ㆍ청년유니온이 2015년 2월 멀티플렉스 3사(CGVㆍ롯데시네마ㆍ메가박스)의 무단 광고 상영 행태를 표시광고법ㆍ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멀티플렉스 3사가 관객에게 실제 영화상영 시작 시간을 거짓으로 표시하고 10여 분간 강제로 광고를 시청하게 한 행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멀티플렉스 3사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신고 후 1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와 통신 당국은 광고 강제 시청행위와 같은 기업의 횡포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방송ㆍ통신ㆍ영상 콘텐츠와 같은 필수 요소에서 국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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