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진화법' 운명은… 헌법재판소, 26일 선고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의 위헌 여부가 26일 가려진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등 여당의원 19명이 국회의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권 의원 등은 개정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법률안 심사기간 지정을 거부한 것과 국회법 개정 당시 안건 신속처리 조항을 가결한 행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신속처리 대상인 표결을 거부한 부분도 문제 삼고 있다. 현행 국회법이 합의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그 절반의 찬성으로 정한 일반 다수결 원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은 '날치기 통과'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국회의장이 법안 심사기간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국가비상사태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여·야 합의를 해야 하고, 안건을 신속처리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동의와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과반이 의사를 결정하더라도 합의가 안 되면 사실상 본회의 의결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다.
헌재는 지난 1월 이 사건 대해 공개변론을 열고 이해관계인과 심판청구인, 전문가로 구성된 참고인들의 의견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