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동반성장지수, 실효성 높이려면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입력 2016-05-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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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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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지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현행 상대평가 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는 24일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확산을 위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체계 개편방안’ 보고서에서 현행 동반성장지수의 일차적인 개선과제로 현행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수준을 계량화한 지표로 공정위의 대기업 실적평가(100점)와 동반위의 중소기업 체감도조사(100점)을 50대 50 비율로 합산해 매년 6월 4등급(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으로 구분하고 있다.

연구책임자인 김관보 가톨릭대 교수는 “이러한 평가방식은 그동안 동반성장에 대한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대기업들에게 동반성장 전담조직 설치 및 협력사 지원제도 마련 등을 이끌어 내는 모멘텀으로 작용했다”며 “동반성장지수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이 동반성장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위해서는 우열을 가리는 상대평가 방식보다, 기준을 설정해서 기업들이 노력한 만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절대평가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명한 협력센터 센터장도 “매년 최우수등급 기업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평가 시행 초기보다 더 많은 대기업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평가기업들이 좀 더 자발적으로 평가에 참여하고 협력사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려면 절대평가 방식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보고서에는 동반위의 체감도조사가 가지는 부정확성을 보완하고자 정량평가의 부분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보고서는 “중소기업 응답자가 대기업의 지원 내용을 잘 모르고 응답하거나, 매출부진·납품물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사실과 다른 평가를 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며 “이러한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현행 체감도조사 문항중에서 정량평가가 가능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동반성장지수의 중장기 개편과제로는 평가기관의 성격에 맞게 공정위는 공정거래 분야, 동반위는 동반성장 분야 위주의 평가를 통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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